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1월 말 국회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의 세부 내용 합의를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통합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하고, 기존 청사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기능 분산과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304개 특례가 담길 예정입니다.
조직·재정·산업·교통 분야는 합의에 이르렀고 교육과정 자율화와 교육 재정 확보, 감사권 독립을 놓고 시·도 교육청과 최종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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