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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관원, 설 명절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1-27 10:02:25 수정 2026-01-27 11:00:11 조회수 46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는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이 많았던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경북농관원은 2월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 업체와 제조·가공 업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늘어나는 대도시를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처벌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제수·선물용품을 살 때 원산지 표시와 식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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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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