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17가지입니다.
새 특검의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 공포안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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