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도내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신청 절차와 집행 기준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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