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미성년자에 장비 빌려줘" 대구 강정고령보 일대 전동 자전거 사고 책임 물어 대여업 3명 불구속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19 11:33:10 수정 2026-01-19 11:36:04 조회수 16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장비를 빌려줘 교통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로 대여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2020년부터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일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을 하면서 면허 확인이나 안전 교육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전동 자전거를 빌려줘 교통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대여업체 일부는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대여해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강정고령보
  • # 전동 자전거
  • # 미성년자 전동 자전거
  • # 전동 자전거 사고
  • # 대여업체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