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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14억여 원 가상자산으로 환전' 2명, 징역 5년·2년 8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19 11:23:34 수정 2026-01-19 11:35:47 조회수 27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5년, 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여 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해외 조직원에게 보내준 혐의 등입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게 재산상 이익을 챙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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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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