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2 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 때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5년 6월 3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다며 다시 달라고 했다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은 뒤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한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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