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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실형 선고

김서현 기자 입력 2026-01-14 20:30:00 조회수 28

◀앵커▶
2025년,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시험지 유출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1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 그리고 학교 행정실장, 이 '삼각 공모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서현 기자

◀기자▶
수의를 입은 세 사람이 잇따라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고3 자녀의 성적을 위해 학교를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전 기간제 교사, 그리고 이를 도운 학교 행정실장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학부모에게 징역 4년 6개월, 교사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50만 원, 행정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엄마가 빼돌린 시험지로 3년 내내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학생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 기간, 동기,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교육의 본질,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학부모는 학교법인에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에게 징역 8년, 교사 7년, 행정실장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범행은 학부모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11차례에 걸쳐 몰래 학교를 침입했고, 5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려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교사는 시험지 유출과 학생에게 불법 과외까지 해준 대가로 학부모에게 3천150만 원을 챙겼습니다.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직한 이후로는 행정실장이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를 제공하는 식으로 교사의 출입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탄로 난 건 고3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이때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함께 교무실을 침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성적도 수정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의 여파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oo고등학교 재학생(음성변조)▶
"징역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사건 터지고 점수가 좀 내려갔거든요. 충격을 받아서. 저희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받는 건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기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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