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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1-14 13:54:37 수정 2026-01-14 14:54:47 조회수 72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합니다.

올해는 3가지 자료를 추가해 모두 45가지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하고,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합니다.

또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아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올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자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및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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