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정원 변동 폭과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해 복수의 증원 시나리오를 마련해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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