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활용되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왕해진 고법 판사는 대구 모 새마을금고 전무 등 임직원 3명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전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상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 원, 부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 12월 사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대포통장 조직에 126개의 계좌를 개설해 주고 향응접대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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