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2 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2025년 6월 10일 오후 2시 30분쯤 영천의 지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항소심에서 천만 원의 합의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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