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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대선 때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비방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13 15:17:41 수정 2026-01-13 15:36:11 조회수 21

대구지법 제12 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와 북구에서 차량에 전과 12범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는 표지물 등을 붙이고 확성기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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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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