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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조직위, 인권위에 진정···"경찰, 집회 자유 침해"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1-13 13:50:36 수정 2026-01-13 14:25:55 조회수 13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해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직위는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의 자유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025년 9월, 조직위는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려 왕복 2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축제 장소를 옮겨 개최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는 축제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축제에 참여한 이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집회 참가자 안전을 보장하는 집회 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집시법 12조 가운데 교통 소통을 근거로 한 집회 금지 통고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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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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