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탄핵 결정이나 형의 확정으로 중단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탄핵 결정으로 예우가 중단되면 퇴임 후 5년이 지나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기를 다 채워 만료되거나 가석방 후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제한을 해제하고,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단된 연금, 의료, 교통 지원 등의 예우가 회복되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해집니다.
유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1월 9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당의 박근혜·윤석열 구제하는 '탄핵 지우기 법' 발의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유영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엄중한 탄핵 심판을 무효로 돌리려는, 그야말로 '탄핵 지우기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산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반성과 쇄신은커녕 '내란은 가짜 뉴스'라며 국민을 속이고 본인들의 잘못을 지우려는 노력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악해 봤자 국민은 진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탄핵 대통령 복권 시도 그만두고 해산의 길을 받아들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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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6:57
많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