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동거녀 어머니에게 거액 뜯어낸' 30대, 징역 4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11 10:00:00 조회수 64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동거녀 어머니를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동거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동거녀 어머니에게 사채 등을 갚지 않아 위험하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3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 기간이고 동거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동거녀
  • # 동거녀 어머니
  • # 대구지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