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대구에서 자신의 발목에 부착해 있던 전자발찌 끈을 1㎝가량 절단한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2011년 성범죄로 징역 14년 선고와 함께 2045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고 2025년 2월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한 점과 범행 한 달 전인 9월에도 전자장치 부착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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