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해외 취업 사기를 당해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의 신원과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과장된 내용이 들어있는지 검증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인자가 임금 체납 사업주 여부만 알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가 적습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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