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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디오폰 가져갔어요" '임대차 보증금 소송하다 허위 고소 임대인', 징역 10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04 10:00:00 조회수 57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보증금 반환 소송 가운데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대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2023년 11월 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 간 세입자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던 중이던 2024년 7월, 임대차 계약 만료 뒤 디지털 비디오폰을 가져갔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1심에서 패한 상태에서 설치한 적 없는 디지털 비디오폰을 가져갔다며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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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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