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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2026년 말까지 연장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1-02 10:02:10 수정 2026-01-02 10:46:34 조회수 34

사진 제공 경북 영천시

2025년에 끝날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경북 영천시 등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가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노동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나 노지 채소 분야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2020년 4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처음 시행한 이후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출고 전에는 반드시 안전 사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영천시 농업기술센터가 5년 9개월 간의 영천 지역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억 원(연간 3억 5,100만 원)에 9만 대(연간 1만 6,000대)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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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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