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수점동 일대 '집단 시설 지구'가 '공원 마을 지구'로 변경됐습니다.
구미시는 수점동 일대가 공원 마을 지구로 변경되면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신축과 개량은 물론이고 제1·2종 근린 생활 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 여건이 마련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경상북도가 추진한 금오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해 2025년 12월 15일 '금오산 도립공원 공원 구역 및 공원 계획(변경) 결정'이 고시되면서 확정됐습니다.
구미시는 수점동 일대 집단 시설 지구가 2005년 7월 지정 이후 민간 주도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정 취지가 퇴색됐고, 공원 관리와 관광·편의시설 위주로 설치 가능 시설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 변경에서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공원 구역으로 추가 편입하고, 보전 가치가 낮거나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은 해제하는 등 도립공원 경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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