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의도적 감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175cm 키에 몸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이었는데, 2021년 병무청 신체검사를 앞두고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고 과도한 운동을 하며 47킬로그램 안팎으로 줄여 체질량지수 16 미만이 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친구들에게 같은 방법을 권한 정황과 체중 감량 정도가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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