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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술인의 인권침해 구제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28 10:00:00 조회수 58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학생 예술인이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를 구제하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 중·고 및 예술대 진학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까지 예술인 범주에 명확히 포함했고, 학원·교습소 등을 예술교육기관으로 규정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학생 예술인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자를 '예술 교육자'로 정의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술 교육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초·중·고·대학의 학생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인 예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업, 입시, 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예술 중·고 및 예술대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현장에서 부당한 강요, 폭언, 불투명한 금전 요구, 과도한 연습 강제 등 학생 예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라고 김승수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예술인 지킴이 법'으로, 학생 예술인이 학교·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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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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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5-12-31 12:58

    취지는 좋으나 얼마나 교육 현실에 부합하여 질적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단순하게 학원이라고 하기에는 예체능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에서 대처가 어려운 부분을 도맏아 해오고 있는 실정에서 자기개발 뿐만 아니라 예체능 교육에서 필요한 즉각적인 교정 방향에 위축을 불러와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분명한 저해로 직결될 가능성도 매우 클거라 생각한다. 인권이 중요 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또 악용하여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로 다수의 선량한 이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