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쇄신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우선, 지방 공기업에만 적용하던 조직 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직 개편이나 증원이 필요할 때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도 개선합니다.
또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 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 위원 참여 공정 채용 검증에도 나섭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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