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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김대권 구청장 "인사 불만에 고발당한 것"

손은민 기자 입력 2025-12-10 20:30:00 조회수 10

◀앵커▶
연예인 박나래 씨가 의료 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치료받은 혐의로 입건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청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인사의 불만을 품은 직원의 음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김 청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청장에게 링거 주사를 놓은 보건소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로서 청장에게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보건소 관계자)▶
"(당시 구청장이) 어지럼증하고 현기증이 나고 이래서 못 먹을 때, 수액 주사라고 해서 포도당 주사를 놓습니다. 어떠한 다른 첨가물 없이 순수한··· 링거 주사, 수액주사(를 처치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 시절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응급 상황이었고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면서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법 위반 사항이 더 있는지 조사한 뒤 12월 안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 # 김대권
  • # 수성구청장
  • # 의료법위반
  • # 불법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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