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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비밀리에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10 14:10:00 조회수 11

직장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쓰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유지 의무를 사측에 주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출산 휴가 사용률은 77.7%에 달하지만,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합니다.

강 의원은 "휴가 사용이 적은 것은 유산·사산 사실이 직장에 알려진다는 심리적인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산·사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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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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