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건설 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12월 16일 시의회 상임위 심사와 18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순환골재 품질 기준,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포상 근거 등도 포함했습니다.
윤권근 시의원은 "자연훼손을 줄이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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