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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와 법리 다툼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03 04:59:38 수정 2025-12-03 04:59:52 조회수 42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추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데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 간 공방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추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기각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 주장 목소리를 높이고, 반면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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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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