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추 의원은 12월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 시행 계획을 언제부터 알았느냐?'라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그날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2일 밤늦게나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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