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월 오후 3시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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