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12월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으로,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오후 9시입니다.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제외합니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실시간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0월과 11월 3주간 모의 단속을 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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