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농협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행법도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겸직, 겸업 현황을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조합장과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농협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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