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도 2026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됩니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1월 18일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 회의를 열고 2026년 1월 1일부터 9개 구군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 9개 구·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군위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구와 수성구, 달서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9개 구·군이 하나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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