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골목형 상점가' 7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5개 이상 모여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7곳은, 구미역 중앙 골목형 상점가,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 상가, 아카데미 상가, 골드타워, 진평 음식문화 특화 거리입니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과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국비·도비 공모 사업 참여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한편, 구미시는 2025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 점포 수 25개(비상업 지역 20개)이던 것을 15개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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