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은 다문화가정에서 친딸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하고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부인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10대 두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부인이 이혼을 하려 했지만 외국인 신분에 비자 문제로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두 딸에게 심리치료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인에게는 이혼소송과 비자 연장 신청에 관한 법률 지원, 학자금과 생계비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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