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구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2025년 사용분에 대해 5%인 공유 재산 임대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낸 임대료는 환급받고 새로운 계약분은 감면 부과됩니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대상자는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구미시는 유흥 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이미 최저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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