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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건축·재개발 조합 규정 위반 564건···"자료 미공개 가장 많아"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0-23 10:03:17 조회수 16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점검 결과 총 564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 미공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이사회·대의원회에서 자체 처리, 미등록 관리업체가 업무 수행 등 조합원 대부분이 조합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안건을 의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행정지도 330건, 시정명령 127건, 수사 의뢰 86건, 환수 조치 14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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