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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노인 학대···보호사 항의하자 '계약 만료'

박성아 기자 입력 2025-10-20 07:40:00 조회수 14

◀앵커▶
포항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 대상의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침대에 노인을 가둬놓거나, 휠체어에 장시간 묶어 두는 등 신체적 학대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 요양원은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요양보호사들에게만 일방적인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양원 침대에 높이 60cm의 합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침대 양옆의 합판 밖으로 한 노인이 두 발을 겨우 꺼내놨습니다.

이 합판은 24시간 내내 설치돼 있었습니다.

◀김 모 씨 요양보호사 (음성변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나오시게 해주자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밥도 거기서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할 때만 (나왔습니다.)"

노인에게 한 번에 기저귀 7장을 채운 뒤 방치하고, 휠체어에 오랜 시간 묶어두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모 씨 요양보호사 (음성변조)▶

"CCTV 안 보이는 쪽에, 기둥 뒤에 그렇게 묶어놔요. (기저귀) 7장까지 그냥 적시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6시가 되면 그게 다 젖어요."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거나 모든 음식을 한 번에 섞어서 주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 모 씨 요양보호사 (음성변조)▶
"거의 다 비벼서 나와요. 꿀꿀이 죽이 돼서 나와요. 제가 '욱'한 적도 있어요."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이러면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2024년 말 해당 요양보호사 세 명은 갑자기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모 씨/ 요양보호사 (음성변조)▶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집에 가래요. 내가 왜 계약 만료냐고 했더니 자기네 하고 나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제보받고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기관은 지난 4월, 합판 상시 설치 등 일부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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