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합니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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