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부모들이 개인 사정으로 급히 자녀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기존 121개 반에서 162개 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 급여나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이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급한 용무 등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으로, 정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예약할 수 있고, 시간당 이용 요금은 5천 원인데, 부모가 2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천 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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