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9월 말까지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어기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인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어기는 행위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대형 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행위,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넣어 내놓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경산시는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계도도 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10만 원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를 2024년에는 914건 9,100만 원, 2025년에는 지금까지 455건에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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