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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실시간 중계되나?'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중계 신청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24 11:18:42 조회수 3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과 관련해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9월 24일 브리핑에서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경우 증인 위축, 군 기밀 문제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재판은 국가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선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의 결정 사항이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본 뒤 다시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9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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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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