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며 소화기가 없는 차량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소화기를 비치한 차량은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인지, 파손이나 부식, 누액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수석 밑이나 트렁크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비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한 장소에 즉시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한 뒤 119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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