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10월 2일까지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과일류·육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 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입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팔 경우 형사처벌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9월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를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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