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노동자가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건수가 4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전까지 역대 최대였던 2024년 8월 기준 12건보다 무려 3.5배나 높았지 뭡니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가 폭염 휴식권을 확대하고 체감온도가 35도가 넘을 경우 작업중단 등을 명문화했지만, 산업재해 예방은 사업장 단속만으로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어요.
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산업 현장도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와 근로 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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