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김 모 사업가와 함께 현금 1억 원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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