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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생후 한 달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구속영장 발부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15 17:10:36 조회수 5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형법상 시체유기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청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9월 10일 대구 달성의 자기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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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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