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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생후 한 달 된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남성, 영장 실질심사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15 11:13:36 조회수 4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영장 심문에 앞서 혐의 인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10일 대구 달성의 자기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9월 15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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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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