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해당 업체가 2024년부터 2년 동안 청도군이 책정한 미화원 13명의 식비와 복리후생비, 직접노무비 일부 등 총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청도군에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중단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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