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편입된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자원 시설세'를 배분받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화력·원자력 발전, 지하수 이용 시설, 특정 환경 유해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환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며 "지역자원 시설세는 전력 생산을 위해 방사능 위험 요소를 감수하는 주민에게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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